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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취업 지원금 받는 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분석

by 셔니림 2025. 6. 5.

 

청년 구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 고용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 일자리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취업 상태 등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구분 1유형 2유형
주요 대상 저소득층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초과~100% 이하 또는 청년 일반 구직자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취업활동비, 면접수당, 직업훈련비 등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00% 이하 또는 청년은 완화 적용
재산 기준 6억원 이하 재산 무관 (일부 제한 있음)
참여 조건 의무적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 선택적 프로그램 참여

2025년 청년 기준 신청 자격

  • 만 18세 ~ 34세 청년
  • 미취업 상태 또는 단기근로자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월 약 224만원 이하)
  • 1유형: 소득 60% 이하 + 취업 의지 있는 청년
  • 2유형: 소득 초과 청년도 신청 가능 (다만 수당은 미지급)

지원금 내용 (2025년 기준)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 조건: 정해진 취업활동 이행 시 매월 지급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2유형 (직업훈련·취업활동비 등)

  • 직업훈련비, 자격증 응시료, 면접 교통비 등 실비 지원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28만원)
  • 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연계 제공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3. 소득 및 재산 조회 → 대상자 유형 확정
  4. 고용센터 상담 예약 및 참여 계획 수립
  5. 지급 승인 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매달 수당 수령

유의사항

  • 정해진 취업활동(구직활동, 교육 등)을 이행해야 수당 지급
  • 허위 보고나 소득 은폐 시 수당 환수
  • 6개월 이내 취업 시 수당 중단, 단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은 계속 참여 가능

함께 활용 가능한 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시 목돈 지원
  • 청년도약계좌: 근로·사업소득자 대상 고금리 저축
  • 취업바우처카드: 직무역량 강화 교육 무료 수강

마무리

2025년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과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청년에게 열려 있는 기회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